안전보건실무

[산업보건]소음성난청과 청력보존프로그램

CHC 성빈 2025. 3. 6. 10:11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소리(Sound)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통해 느낄수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서 공기라는 탄성체 매질을 통해 전단되는 음파다. 소음(Noise)은 소리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현상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총칭하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리적인 기능에 변화를 주며 청력을 저해하는 소리를 말한다.

소리는 파동의 진폭, 주파수, 주기에 의해 결정되며, 진폭은 압력의 변화로 '음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압이 높으면 큰소리, 낮으면 작은소리가 된다. 또 주파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 적으면 낮은 소리가 된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20Hz 에서 20,000Hz 대역이며, 인간의 귀는 0dB에서부터 130dB까지 상당히 큰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의 가청역과 소리의 음압분포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은 청각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듣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진 상태로 '청력장애' 라고 하며 '귀가 멀다'고 표현한다. 청력장애는 그 발생 기전에 따라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형 난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한다. 또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듣는 정도는 좋아지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큰 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해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각세포의 손상 및 청력손실의 원인이 되는코르티기관의 총체적인 파괴이다. 즉 파괴된 청각세포는 회복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작업자가 소음수준에 적응해 가면서 오랜 기간 인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천천히 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소음성난청의 특징은 첫째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 난청이며, 둘째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세째 농을 일으키지 않고,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노출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초기에는 저음역(500, 1000, 2000Hz)에서 보다 고음역(3000, 4000, 6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 소음성난청은 4000Hz 주변부터 손상이 나타나고, 노인성 난청은 6000Hz 이상의 고주파부터 손상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산업보건의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과 '직업관련성 질병'으로 구분된다. 직업병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으로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 등이며, 작업관련성 질병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이 있다.

'23년도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직업병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직업관련성 질병은 신체부담작업(근골격계부담작업)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음을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다.

소음의 측정단위는 데시벨(dB)이며, 주파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량을 보정한 측정값이다. 중요한 점은 소음에 대해 청각기관을 통해 사람이 느끼는 감각량은 자극량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대수적, 즉 로그함수에 비례해서 감각되는 것이다. 즉 소음계로 측정되는 소리의 수치(dB)는 해당 소리의 음 세기를 건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가청음의 세기로 나눈 후 그 값에 로그값을 취한 후 다시 10을 곱해 나온 수치이다.

따라서 90dB와 93dB의 차이는 3dB에 불과 하지만, 그 측정량이 대수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93dB의 소리가 90dB의 소리에 비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리 에너지가 두 배가 된다. 그러므로 소음방지대책을 통해 3dB를 줄일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청각에 미치는 에너지를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훌륭한 소음감소 대책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2조에 '소음작업'과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80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이 대상이다. 그렇다면 '소음작업'은 85dB 이상이고,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이상 인데, 작업환경측정은 왜 80dB 이상을 대상으로 측정하는가?

그 이유는 80dB 미만의 소음을 직업적으로 평생 노출되어도 청력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노출되는 소음에 따른 초과위험도(%)를 기관별로 구분하고 있다. 기관별로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0dB에서는 0 ~ 5% 정도의 미미한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제 517조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의 대상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과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점은 2024.6.28.에 안전보건기준규칙이 변경되어 강렬한 소음(90dB)과 충격소음(140dB) 뿐만아니라, '소음작업(85dB )'도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력보존프로그램 포함사항은 소음노출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관련 기록·관리체계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 등이다.

아래의 그림은 '  KOSHA GUIDE E-M-1-2025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의 청력보존프로그램 진행도이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서, ② 소음노출 평가 결과, ③ 청력검사 자료(청력역치 결과, 청각도-오디오그램 등) 및 평가 결과, ④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 수립의 세부 내용, ⑤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실태, 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특히 ⑦ 소음노출 평가결과는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며,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 시까지 보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제513조(소음감소조치)에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의 소음감소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는 소음이 노출기준(8시간 기준 90dB)을 초과하는 경우 공학적 소음감소조치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절차와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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