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고용노동부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왔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공포'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