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화재폭발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299조에 '급성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