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2

[산업안전]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경보설비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화재폭발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299조에 '급성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또 제434조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태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안전보건실무 2024.02.12

[화공안전]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 및 Switch Loading과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사례연구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차가 정지한다. 연료의 점화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휘발유를 담았던 탱크로리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화재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휘발유처럼 증기압이 높은 제품을 담았던 탱크에 경유, 등유 등 낮은 증기압 제품을 주입하는 것을 'Switch loading(환적)'이라고 한다.​휘발유와 경유는 인화점, 증기압 및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증기압이 낮은 경유 등을 넣으..

안전보건실무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