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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경보설비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화재폭발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299조에 '급성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또 제434조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태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안전보건실무 2024.02.12

[안전보건]현장에서 본 안전보건의 실상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1) PSM 기업에 대한 KOSHA 심사 중에 경험한 일입니다, 발행된 작업허가서 내용이 형식적이었고, 그것을 검토한 사람의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제 작업자는 2명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5명이나 되었습니다.​(2) 반대로 중소기업에 가보면, 담당자의 빈번한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관련 법규를 쫓아가기도 버거운 상홍임을 목격합니다. 물론 경영자는 안전보건에 관심이 없고, 제조현장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3) ..

안전보건실무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