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21

[산업안전]지게차 안전모, 조종자격 및 스마트 안전장치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최근 10년간 지게차 관련 사고사망 발생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중 약 34.4%가 지게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이고, 약 18.9%가 지게차가 넘어져서 근로자가 깔리는 경우로, 두 가지 형태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행한 지게차작업의 사망사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은 아래와 같다. 지게차 작업에 대한 사망사고유발 고위험요인(SIF)2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 의외로 지게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규정을 정..

안전보건실무 2024.12.15

[산업안전보건법]식품제조기계, 안전밸브 및 이동식사다리(2024.6.28.)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고용노동부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왔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공포'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안전보건실무 2024.08.24

[화공안전]리튬이온전지 및 폭주반응(열폭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전지 (battery)를 크게 분류하면 물리적 전지, 화학적 전지 그리고 바이오 전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물리적 전지는 태양이 빛에너지나 원자력 등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전지이며, 화학적 전지는 물질의 산화와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전지로서 일차전지(primary battery), 이차전지 그리고 연료전지 (fuel cell)로 구분하고 있다. 바이오 전지(생물전지)는 효소 혹은 전기를..

안전보건실무 2024.07.17

[안전보건]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통합 기술지도 서비스란?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3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은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법 적용상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안전보건실무 2024.07.09

[산업보건]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점검 실무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아래 49종 유해물질의 건장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그리고 관리대상 물질의 후드에서의 제어풍속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고,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을, 외부식 후드는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풍속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중소규모 사업..

안전보건실무 2024.06.02

[산업안전]중대산업사고와 PSM(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와 다른 말일까?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실무 2024.03.30

[안전심리]산업안전심리와 경영자리더십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산업안전심리'를 공부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기업진단·지도' 과목에 '산업심리'가 들어 있다.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은 공학분야인데 인문학인 '산업심리'가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나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보건실무 2024.03.20

[산업보건]산업보건지도사와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업보건지도사는 자격제한이 없으며 기술사 시험과 다르게 1년에 한 번의 시험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1차 및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년도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2년 안에 1차와 3차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구 분시 험 과 목제1차시 험공통필수(3과목)󰊱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

안전보건실무 2024.03.02

[안전보건]기밀시험(Leak Test)과 압력시험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22년 2월에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Backing Device 파단으로 Floating Head Cover가 비래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acking Device 자체의 결함도 있었지만 기밀시험 전 취약부 상태 확..

안전보건실무 2024.02.24

[안전보건]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와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등의 확인)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 15일 전에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실무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