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제30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도이다 가끔 현장진단 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특별교육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특별교육은 고압실내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되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16시간의 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