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와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등의 확인)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 15일 전에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