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2

[산업보건]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점검 실무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아래 49종 유해물질의 건장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그리고 관리대상 물질의 후드에서의 제어풍속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고,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을, 외부식 후드는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풍속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중소규모 사업..

안전보건실무 2024.06.02

[안전보건]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와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등의 확인)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 15일 전에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실무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