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안법 제6장 '유해·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는 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중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 중에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3조(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등에 규정되어 었다.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