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안전]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CHC 성빈 2024. 2. 11. 16:18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안법 제6장 '유해·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는 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중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 중에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3조(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등에 규정되어 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어 개선하려면, 개선하기도 어렵거니와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위험점에 대한 정의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혼동된다. 주로 협착과 끼임 및 말림점과 물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위험점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위험점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아래의 6종이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방호조치와 제84조 및 제89조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서의 방호장치와의 구분이다. '방호조치는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의 고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종류

 

반면에 '방호장치라 함은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위험기계·기구의 위험 한계 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1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기계의 조작장치를 위험한 작업점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동시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험한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2)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3)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또는 그 인접한 거리 내로 들어 오면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기계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등을 발하는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4) 연삭기 덮개나 반발예방장치 등과 같이 위험장소에 설치하여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포집하여 작업자로부터 위험원을 차단하는 포집형 방호장치

5) 이상온도, 이상기압, 과부하 등 기계의 부하가 안전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감지형 방호장치

6) 안전전압으로 강하시키거나,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추거나,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안전도 증가,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또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갖추는등 본질적으로 일정한 작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 등이다.

방호장치의 분류

방호조치는 방호장치를 포함하여 방호망, 덮개, 방책 등으로 위험기계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방호장치는 위험기계의 위험한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84조(안전인증)에서 방호장치는 산업용로봇이 추가되어 9개 품목이,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는 용접장치용 안전기 등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인증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종류
양중기용 과부하장치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 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등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스프링식 안전벨브 중 다음은 제외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설정압력이 0.1Mpa 미만인 것
-압력조정에 사용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 용 안전감지형 안전매트
-로봇을 급정지 시키거나 신체를 보호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커버,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내압, 압력 등)
건설용 가설기자재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가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종류
아세틸렌 용접장치·가스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구동형 포함)에 사용되는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 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직경 50mm 미만의 연삭기 덮개는 제외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지
동력식 수동 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건설용 가설기자재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가자재로 안전인증 이외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고의 약 절반은 끼임과 추락이다. 기계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로는 해당기계·기구가 안전인증 혹은 안전검사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째로 작업자들이 방호장치를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력화시키는지를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유형 비율

안전인증제도(KCs)는 제조자나 수입자의 의무에 해당되지만, 안전검사제도는 사용자의 의무다. 하지만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안전인증된 적격한 방호장치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기계별로 필요한 방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전에 방호장치의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 및 방호장치 해체금지 의무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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