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안전]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경보설비

CHC 성빈 2024. 2. 12. 15:14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화재폭발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299조에 '급성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 232조 화재폭발 등의 예방
안존보건규칙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안전보건규칙 제 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또 제434조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태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이 셀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안전보건규칙 제 434조 관리대상물질의 경보설비 등

 

그리고 제628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통상적으로 산안법에서 감지 및 경보장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gas leakage perception alarm)를 말한다. 안전보건용어사전에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로 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434조의 경보설비(alarm system)는 '긴급한 주의를 요하거나 정상의 작업조건 에서 벗어난 이상상태 또는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자 등 주변에 경고 또는 알릴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장치를 말하며, 외부의 상황을 파악·감지할 수 있는 검지부, 감지된 사항에 대한 전송신호의 수신 또는 변환하는 수신부, 탐지된 신호를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발신부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274조 특수화학설비의 내부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와 유사하지만 검지부가 있고, 관리대상물질의 누설에 대한 경보설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참고 : 자동경보장치(automatic alarm device, auto-alarm equipment)는 화학 plant의 자동경보장치는 화학반응 등을 하는 경우 이상반응 또는 반응축주 등으로 인하여 미리 설정한 온도, 압력 등의 범위를 벗어나 폭발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부저(buzzer)의 점멸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이며, 대개의 경우 계측장치와 연동되어 있다. 특수화학설비에는 이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정의 및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사의 지침'이 있고 KOSHA GUIDE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이 있다.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2MB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로 구분되며,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외에 측정방법 등에 따라 고정식 및 휴대용, 방폭형, 확산식, 흡인식 및 촉매연소방식 등의 가스누출경보기 등이 있다. 측정방식별 대상가스와 측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가스
측정범위
접속연속방식
인화성, 저농도 인화성가스
LEL의 10 ~50%
반도체 방식
인화성, 독성가스
LEL의 10 ~20%
전기화학방식
염소, 암모니아, 시안
0 ~ 75ppm
PID 방식
혼합가스, 다양한 가스
수천 ppm
IR(적외선방식)
혼합가스, 다양한 가스
수천 ppm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정밀도는 전원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사용 점검표
PSM 이행상평평가 지적사항 및 점유율

참고로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PSM 이행상태평가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안전밸브, MSDS, 가스검지기, 방폭설비, 도면 순서이다.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