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와 다른 말일까?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