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안전]중대산업사고와 PSM(공정안전보고서)

CHC 성빈 2024. 3. 30. 17:50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와 다른 말일까?

중대산업사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화학사고가 자연재해와 운송사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중대산업사고와 동일한 개념이며, 공정안전보고서 대신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중대산업사사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를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및 그밖의 화학사고로 나누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대산업사고등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운영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시행령 별표 13. 2024.3.12.)은 업종과 규정량 적용 사업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유해·위험물질별로 R값(제조·취급·저장량/규정량)이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유해·위험물질별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규정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R값이 1이 넘어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시행령 별표 13. 2024.3.12.).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별로 제조, 취급 및 저장량을 각각 계산하여 R값을 산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참고로 2005년부터 2022년까까지 18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149건에서 사망자가 89명, 부상자가 455명이 발생하였고, 22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 대상사업장 수는 2,162개소였다. 그리고 발생한 149건을 작업상황으로 분류하면 정상운전(65건), 정비보수(54건), 재가동(13건) 순으로 발생하였고, 설비별로는 저장설비(38건), 반응(혼합)설비(34건), 이송(배관)설비(33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PSM 사업장 수와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2023. 안전보건공단)

작업상황별 및 설비별 사고발생 현황(안전보건공단,2023)

그리고 PSM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PSM 이행상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은 P, S, M+, M-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관리한다. 이행상태 평가는 사업장별로 2-3일간 진행되며 평가반은 3-4명(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직원)으로 PSM 12대요소에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및 현장확인을 포함한 14가지 항목에 대해를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한다.

PSM 관리 12대 요소

PSM 이행상태 평가 일정 사례

이행상태 평가 등급별 관리기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2023.4.28.)

항 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1,620
-
100

지금까지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분석, R값, PSM 12대 요소, 이행상태평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담당자는 PSM은 어렵고 힘들어 피할 수 있다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PSM은 화학공장의 전사적 안전관리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관부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PSM 대상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외에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 KOSHA-GUIDE를 준수해야 하고, 관련 법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사실 PSM이행상태 평가에서 P등급을 받으면 혜택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의한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1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물론 P등급을 받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P등급에서 M- 등급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아래는 22년 12월 기준 2,162개 PSM 대상 사업장 등급부여 현황이다. 중대산업사사고 예방센터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 기술지도 및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사업장은 나름대로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P등급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수준이고, S등급과 M+ 등급은 완만한 상승추세이며, M- 등급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PSM 대상 사업장 등급현황

그러나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미부여 사업장 317개소(14.7%)를 빼면 M+등급과 M-등급이 전체의 55.45%로 절반 이상이 '미흡 또는 불량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PSM 대상 사업장 및 이행수준평가등급 경향(안전보건공단, 2023)

 

그렇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자. 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이행상태평가의 합리적 개선방안(2023)'에 의하면 서류 중심의 공정안전제도,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행상태평가기준, 장기 사용설비의 관리문제, 중대사고발생시 과도한 등급조정(M-)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이행상태평가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의 위험수준을 고위험, 중위험 및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이행상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현재 4등급(P,S,M+,M-)에서 6등급(S,A,B,C,D,E)로 확대하고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를 제안하였다

PSM 제도 개선방향 핵심 키워드

PSM 진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실무자의 PSM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위험성평가(HAZOP, JSA)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핵심요소인 변경관리, 설비유지보수 및 안전작업허가 등이 기준에 준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로드맵 및 영국의 로벤스보고서에서 제시하였듯이 민간주도의 자기규율 예방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빨리 전환하고, 기업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여야만 중대사업사고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다.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