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보건]유해·위험물질관리 및 MSDS

CHC 성빈 2024. 2. 11. 16:15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위험성평가지침'에 유해·위험요인(Hazard)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이라고 정의하였고, 'KOSHA 가이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분류지침'에 의하면 유해성·위험성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기술하여 유해·위험요인과 유사하다 .

또 산안법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에서 유해인자를 유해성 및 위험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유해인자라고 칭하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건강유해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

환경유해성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분류기준)을 자세히 보면, 유해인자를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및 3) 생물학적인자의 분류기준으로 구분한다. 물리적인자는 소음, 진동, 방사성, 이상기압 등이며, 생물학적 인자는 간염바이러스, 결핵 등의 전염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또 다시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산안법에 의한 유해인자의 분류

또한 시행령 별표 13에는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해·위험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혼동스럽지만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물질, 위험물질, 위험물, 유해인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해인자의 화학물질 위험성(위험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으로 화재폭발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유해성(유해물질)은 피부나 호흡기 등으로 노출되었을 때 건강 및 환경에 유해성을 주는 물질이다.

아래는 산안법시행령 제143조(유해인자의관리 등)에서 관리해야 할 유해인자이다.

1)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2)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제조 등 금지물질

4) 제조 등 허가물질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또 유해·위험물질은 산안법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과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제품안전법과 소방청의 위험물관리법에도 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로 PSM과 유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에 따라 제출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수준 판단기준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혼재금지 위험물질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여종이 되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190여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해·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해야한다. 그런 다음에 CMR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특별관리물질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CHARM)의 주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등급결정 흐름

 

2020년에 산안법 개정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제출대상이 제조자 및 수입자로 변경되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MSDS를 제출해야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물질은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한다.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약, 비료, 사료, 의약품, 의약외품 등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마트에서 판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이나,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도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이다.

그리고 MSDS 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는 1)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2) 유해·위험성을 고지, 게시 및 교육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소분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 오인하여 음용하는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기·밀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된다.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요령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요령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경우, 먼저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을 파악하고, 둘째 최신본의 MSDS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게시 및 교육을 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고, 제조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및 환기시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유해·위험화학물질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된다는 공단의 포스터가 생각난다.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