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안전]추락위험방지 및 그네식 안전대

CHC 성빈 2024. 2. 11. 16:10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추락재해는 후진국형 재해로 2019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중 15.8%를 점유하고 사망자는 40.6%이며, 그 중에 건설업은 재해율 34.6% 및 사망자는 61.9%로 더 높다. 추락재해는 추락의 결과로 사람이 물체에 부딕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재해로 정의된다.

추락속도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처음 1초 후에 4.9m를 이동하고, 높이 30m인 경우 약 2.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1.8미터 높이에서 추락시 체중의 10배이며, 15미터는 약 9톤의 충격이 신체에 가해진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는 제42조부터 49조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제42조(추락의 방지)를 먼저 주의 깊게 보아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2)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3) 추락방호방을 설치하기 곤한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중에 어느 하나만 설치하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한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제 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에서도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의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중에 하나를 튼튼하게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 43조 개부구 등의 방호조치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의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

수직보호망 설치방

방호선반의 구조

제 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는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 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참고로 건설기준(KCS 21 추락재해방지시설)의 '안전대 부착설비'는 다음과 같다.

-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 높이 1.2m 이상, 수평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mm, 두께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 이상인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대의 명칭

또 안전대는 통상적으로 그네식을 많이 사용하며, 그 명칭 및 사용방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죔줄”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추락방지대(코브라)”는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수직구명줄(생명줄)”은 로우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 줄로서 추락 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충격흡수장치(일회용)”는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

마지막으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하면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최하사점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로우프의 길이+로우프의 신장길이+작업자키의 1/2이 되고,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h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2m 길이의 죔줄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5.25m 높이에 훅을 고정해야 추락해도 작업자가 안전하다는 의미다.

최하사점 :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시 추락거리

이 때문에 최근에는 충격흡수장치가 있는 죔줄보다는, 개인용 안전블록이 설치된 죔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공단의 그네식 안전대 착용방법에 대한 자료 2건을 첨부한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을 위한 ABC.pdf
2.36MB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과 추락방망 등을 기준에 준해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업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방법을 작업자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뿐만아니라 관련 타 부처 소관 법령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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