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안전보건]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CHC 성빈 2024. 2. 14. 20:48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와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등의 확인)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 15일 전에 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산업재해 예방업무는 사업장의 건물, 기계기구 및 설비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예방업무'와 사업장이 가동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하게 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계획·설계단계에서 안전보건기준을 반영토록 하는 사전예방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들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설계단계에서의 심사를 통한 설계의 보완, 변경은 쉽게 반영될 수 있으나 사후에 기술지원과 진단 등을 통한 시설개선이나 작업방법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제도의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업종·규모와 기계·기구·설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제출대상은 첫째로 '업종·규모'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3개 제조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3톤 이상),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로서 위험물기준량 이상 제조 또는 취급), 건조설비(연료소비량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소비전략 50kw 이상),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안전검사 대상 49종 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및 밀폐설비)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49종

여기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이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의 생산, 가공, 저장, 보관, 유지, 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전기계약용량'은 한국전력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용량을 말하며,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전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023-50호)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pdf
0.24MB

 

대상업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1) 신청서, 2) 사업개요, 3)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4)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5)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6)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7) 공정배관계장도(P&ID), 8) 설비 및 기계목록, 9) 유해위험물질목록, 10)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11) 환기장치 개요, 12)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13)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14)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15)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해위함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

작성자는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또는 해당분야의 기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 확인기준'에 따르면 심사 및 확인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계분야, 전기분야, 화공분야 및 보건분야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설치하면 부적정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검토자가 제출된 서류로 안전보건규칙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지 않으면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안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업무범위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기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4조 4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시행규칙 제46조 3항에 '44조 4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된 지도사가 공단의 유해위함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업무영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제도는 공정안전보고서(PSM)보다는 까다롭지 않지만, 사업장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안법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예시 및 사례'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의응답 사례

아래의 첨부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2015년')이다. 그리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는 안전보건공단 사업소개-산업안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료실에 있으니 참고 바란다.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