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3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은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법 적용상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해설서와 가이드, 업종별 사례집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식은 쌓였으나, 아직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고용노동부)
즉 사망사고의 80.9%이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많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안전보건공단 제정지원 사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제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안전문화(습관)가 정착되었다면 아무리 50인 미만의 고위험군의 사업장이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PDCA 사이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위탁)하고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정현황(23년,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매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점검 요원의 형식적인 방문과 점검요원의 수준차이로 인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고, 사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낮은 수수료와 저가경쟁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이외에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안전관리자 업무대행(위탁) 업무 프로세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소기업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 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1회 현장점검과 분기 1회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되,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으로 기존의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기술지도 서비스를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대행과 맞춤형 안전보건 통합 기술서비스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
업무대행과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통합 기술지도의 비교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두꺼운 매뉴얼과 수 많은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면 절반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서류와 현장이 따로 따로 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실제 꼭 필요한 업무절차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기사가 아닌 안전보건 전문가(기술사와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수행해야 만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합리적이면서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또 중요한 점은 사업장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과 산업보건을 통합으로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만을 알거나 산업보건 지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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