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제5조 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9조에서 말하는 '장시간 근로'의 기준은 무엇일까? 안전보건공단의 KOSHA-GUIDE(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 H-47-2021)에 의하면 '장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기준 근로시간을 더해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 만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1일 11시간 이상 및 주당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1일 13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근골격질환 증가, 당뇨 위험성 및 조산 확률이 증가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의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안전보건공단, 2024)'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 건강에 해로운 습관(흡연, 고위험 음주, 불건전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이 증가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수면방해와 회복 불충분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증가도 포함된다.
두번째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만성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영향이다.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자율신경계 및 면역시스템과 연관된 스트레스를 계속 활성화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아드레날린, 노드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의 분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되면, 뇌심혈관계의 조절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기능적 조절장애(낮은 심박 변동성, 지속적인 고혈압)과 구조적 병변(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을 유발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내가 맡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말하고, 사람마다 스트레스트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직무스트레스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은 작업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업무의 수준이 내 처리 능력보다 높거나 내가 쏟은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는 등 '불균형'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및 실태(조정진)'에 의하면 직장인 중 95%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약 22% 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동료의 스트레스는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 안전부절 못함 또는 무단결석이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알아차릴 수 있고, 신체적으로 흡연, 음주량 증가, 두통 및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나 생각하거나, 이를 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회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고, 둘째로는 쾌적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세째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사업장 문화에 맞는 스트레스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KOSHA GUIDE E-G-2-2025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 규정에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도구'가 첨부되어 있다. 기본형은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등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첨부의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집단으로 평가를 하였다면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일에 활력소가 되며 신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산책을 하거나 명상 혹은 스포츠 등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쉽지만 참 어려운 문장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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