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자격 :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연락처 : 031-858-6075, pmo3379@naver.com
23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에 의하면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 사례 4,432건(제조업 1,858건. 건설업 2,75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 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간단히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SIF Potential) 및 재해유발요인(SIF Precursor)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험작업상황(SIF Potential)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작업이나 상황(예: 굴착장비 반입, 기계식 주차설비의 정비 및 점검작업)을 말하고, 재해유발요인(SIF Precursor)은 통제방법이 부재, 부적절 또는 미 준수되어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증상, 조건, 상태, 행동 등(예: 굴착기 붐에 연결된 달기체인의 커넥팅링 파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혹 고위험요인을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고위험작업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가 적거나 없었던 사고 등을 말한다. 이는 손실우연의 법칙에 따라 중대한 재해는 피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하였지만 근로자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끝난 사건 등이다.
재해유발요인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즉각적으로 조치되지 않으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해유발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3톤 코일을 지지하는 나무받침대의 한쪽이 심하게 마모된 것을 방치하면, 코일이 무너져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다.
또 'Kosha-SIF 고위험요인 체크리스트(제조업)'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 및 중상해 사고를 분석하여 중상해 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성평가에 추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고위험작업상황은 비정형작업, 크레인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20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을 기술하고 있다(첨부 참조)
게다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실에 '사망사고 SIF 고위험요인'에 대한 인포그래픽 20종이 게재되어 있다. 참고로 아래의 고소작업대 작업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보면,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불량 등 재해유발요인을 6가지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한 사망사고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위험요인(SIF)에 집중해야 하고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미국의 지난 20년간 산업재해(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20만 근무시간당 재해발생건수) 발생현황을 보면, 1993년 8.5건에서 2016년 3.0건 미만으로 비약적인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망 등 치명적인 사고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이론은 버드의 도미노 이론, 스위스 치즈 모델 등이 있으나 기본적인 뼈대는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1건이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산업재해가 29건, 그리고 산업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징후(아차사고)가 300건이라는 '1 : 29 : 300' 법칙이다.
하인리히 이론은 수 년동안 최적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의 안전전문가들은 이 이론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닭고 있다. 즉 경미한 산업재해 혹은 아차사고가 사망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지 않을수 있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의 아차사고가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는 있다. 그러나 7년간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번의 사고로 11명이 사망한 미국의 Deepwater 사례는 하인리히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기존의 작은 사고를 줄이면 큰 사고가 줄어든다는 하인리히의 이론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미국의 OSHA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SIF 예방모델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방식이 경미한 사고의 빈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SIF모델은 중대재해와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작업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SIF 예방모델은 파레토(Pareto)법칙에 기반한다. 파레토 법칙은 전체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전체 사고 중 20%를 차지하는 소수의 고위험작업이 80%의 중대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간주하고, 고위험작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아래는 하이리히 이론과 SIF 예방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SIF 모델은 사고의 빈도보다 사고의 심각성(중대성)을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SIF 모델에서 최우선 관리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의 20%만 관리하고 나머지 80%는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롱테일(The Long Tail) 법칙은 파레토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꼬리처럼 긴 부분을 형성하는 80%의 부분을 일컫는다. 안전관리에서 파래토 법칙 뿐만아니라 롱테일법칙도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요인 이외에도 사소한 위험요소가 무수히 많다. 이런 작은 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작은 실수가 쌓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IF 예방모델에 의한 중대재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관리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원칙을 준수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사망사고 사례를 반영하되 가능성(빈도)은 적으나 중대성(치명도)이 높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핵심임이 필자의 생각이다.

모든 안전보건활동에서 기본은 리더십으로 리더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둘째로 SIF RISK를 식별하여 관리하고 검증하며, 세째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PDCA 사이클의 운영이 SIF 예방모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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