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2

[산업안전]지게차 안전모, 조종자격 및 스마트 안전장치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최근 10년간 지게차 관련 사고사망 발생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중 약 34.4%가 지게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이고, 약 18.9%가 지게차가 넘어져서 근로자가 깔리는 경우로, 두 가지 형태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행한 지게차작업의 사망사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은 아래와 같다. 지게차 작업에 대한 사망사고유발 고위험요인(SIF)2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 의외로 지게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규정을 정..

안전보건실무 2024.12.15

[산업안전]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안법 제6장 '유해·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는 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중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 중에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3조(안전검사), 제..

안전보건실무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