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3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은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법 적용상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