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산안법에 따라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분석(동영상 촬영)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면 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그런데 상기의 흐름도를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거나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해요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이 없다는 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KOSHA GUIDE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지침(H-9--2022)'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결정은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모든 단위작업 각각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모든 '단위작업' 각각에 대하여 1호 ~ 1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의 서식에 따라 판단하고, 아래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 단위작업이 있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성을 주지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표
그리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일종의 위험성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유해요인조사의 내용을 보면 조사개요, 작업장상황, 작업조건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유해요인 원인분석과 유해요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작업환경개선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나마 전자 및 자동차 조립라인 처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정형작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조선, 건설 및 서비스 업종 등의 비 정형작업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안전보건공단, 2014)의 부담작업의 평가원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부담작업의 평가원칙
- 부담작업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평가표를 활용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단위작업으로 구성된 작업이나 공정은 단위작업 각각에 대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단위작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작업이나 공정은 그 자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함.
- 비정형작업의 부담작업 평가는 근로자의 직종만으로 임의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내용 등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고려해야함.
- 근로자 1명이 2개 이상의 독립작업(공정)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작업(공정)에 대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해야 함.
또 보건규칙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에는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664조(작업조건), 제665조(중량의 표시) 및 제666조(작업자세 등)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해당된다. 안전기준의 제385조(중량물 취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량물'은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커서 크레인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아래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 주기 : 최근 1주일 동안 또는 지난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 부위 : 상하지의 관절부위(목, 어께,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발)
- 증상 : 화끈거림, 무감각 또는 찌릿함이 존재
- 병력 :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병력 없음
- 작업관련성 : 현재의 직업으로부터 시작
참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반복작업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11가지(1호~11호)를 말한다. 그리고 반복작업에 해당하는 1호 및 2호의 경우의 반복성은 아래의 기준을 참조한다.
반복하는 작업의 기준
결국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11가지 작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외국과 달리 한국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직업병이 아닌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업무상질병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인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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