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22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자기규율(self-regulation) 예방체계' 란 ①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 ②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③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고용노동부)
한국은 소득 3만불의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기규율(self-regulation)이라는 말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에 기인하는데,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작업환경과 노동의 시대에 규제항목을 일일이 법에 담아 나열하는 지시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목표기반 규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 패러다임은 안전보건기술 - 안전보건시스템 - 안전문화 순서로 변화되어 왔고, 현재의 기술과 법규준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안전보건기술 단계에서 안전보건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로벤스 보고서에서 정의한 자기규율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로벤스보고서에 위험성평가라는 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고용노동부)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추이
상기의 두 개 도표를 비교해 보면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자율규제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이며, 위험성평가 뿐만 아니라 적격성과 인증이 포함된 목표관리(P-D-C-A)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자기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법적조치(statutory arrangements)를 개정하고 정비하여 국가가 작업장 안전보건에 기여하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법적조치는 더 나은 자율규제의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로벤스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참고로 로벤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정부 부처별 상이한 법규와 지도감독은 일원화하고, 어려운 안전보건규칙은 쉽게 이해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보건 실무지침(code of practices)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작업장 안전보건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계(self-regulating system)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부적인 법규에 기초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나치게 복잡하며 부적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더욱 더효과적인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자체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은 하나의 포괄적인 법률 체계 내에서 통합된 최신 조항으로 지원 및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더 나은 조건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된 자율적 기준(voluntary standards)과 실무규범(codes of practice)을 훨씬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이처럼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틀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조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점검 서비스(statutory inspection services)를 더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4) 현재의 매우 파편화된 행정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갖는 하나의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 작업장 안전보건 국가 행정기구(산업안전보건청)를 설립해야 한다.
결국, 안전보건관리자는 모호하고 산만한 법규로 인해 행정당국에 자주 질의해야하고, 행정담당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밀려드는 민원을 제때 회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환경부, 소방청 등의 부서에서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러니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서류작업(위험성평가 등)에 치여 퇴근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이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수립, 유지할 것을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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