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최근 10년간 지게차 관련 사고사망 발생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중 약 34.4%가 지게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이고, 약 18.9%가 지게차가 넘어져서 근로자가 깔리는 경우로, 두 가지 형태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행한 지게차작업의 사망사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은 아래와 같다.
지게차 작업에 대한 사망사고유발 고위험요인(SIF)2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 의외로 지게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에 수록된 지게차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관련
지게차 운전원 안전모 착용에 대한 질의회시2
안전보건규칙 제 183조에 따라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서 작업하는 입식 지게차(리치형)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전모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헤드가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게차 운전자는 좌석안전띠 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게차 운전자 자격면허 관련
지게차 운전자 자격면허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에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운전자격 Q&A
반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이 있는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톤 이상인 경우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 해야 하고, 3톤 미만의 경우 1종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교육(12시간)을 수료한 후에 지게차 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지게차 조정면허 발급 절차
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한 것 중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서 다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3톤 미만으로 좌식, 입식, 보행식 지게차, 전동식 스태커 등은 1종 운전면허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12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둘째로 지게차의 방호방치에 대해 살펴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도등, 후미등, 안전밸트를 부착해야 하고,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에는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게차의 구조 및 명칭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79조(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의 설치)
그리고 법적인 방호장치 이외에 지게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권고되는 방호장치 부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안전확보를 위한 지게차 방호장치
안전확보를 위한 지게차 방호장치
세째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게차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가 있으며 여기에는 전도예방장치, 충돌방지장치,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게차 등의 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등의 스마트 안전장치
마지막으로 아래의 지게차 관련 사업주 준수사항을 참조 바란다
지게차 관련 사업주 준수사항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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