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픈 말

[안전보건]안전보건 컨설팅의 허와 실

CHC 성빈 2024. 2. 11. 15:16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안전보건 컨설팅을 의뢰한다. 컨설팅의 종류와 명칭은 다르더라도 목적은 대체로 동일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이행상태를 점검해 달라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담당자와 CEO는 불안한 것이다.

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의 고객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였고, 관련 법규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 안전보건이 사회이슈가 되면서부터 경험 많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현업에 배치되어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즉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전과 다르게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처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기술에 의존하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안전보건컨설팅에서 노무사와 로펌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호기심이 컸다.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하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은 산안안전보건법처럼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도된 모호성이 노무사와 로펌을 불러들였다.

다시 말하면, 중처법 대응을 위해 조직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산안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현장에서 이것이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기관은 이것을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것에 한정될 뿐이다. 역사는 되풀이 되듯이 30여년 전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팅'이 대한민국 산업계를 강타했던 것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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