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체계와 체제의 차이점

CHC 성빈 2024. 2. 11. 15:33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최치현                                                                                -기술사(화공안전,산업위생,식품), 산업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위험물기능장, KOSHA- MS 인증심사원                                  - 031-858-6075, pmo3379@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體制)'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體系)'를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체제(體制)'는 생기거나 이루어진 틀 또는 조직이나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체계(體系)'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된 통일된 전체라고 쓰여져 있다. 즉 영어로 전자를 Organization(안전보건관리조직)이라고 하다면, 후자는 System(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것이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규정해 놓고, 중처법에서는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유해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라고 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또 산안법에서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라고 말하고 중처법에서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하여 각각의 내용(정의)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할 때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용어의 정의'이다. 반복하여 학습하여 그 용어가 익숙해져 그 다름과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해당산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면 중처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항목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PDCA cycle

기업은 산안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현장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ISO 45001 인증의 취득을 권장한다. 다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의 업무절차에 기반하여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중처법과 산안법 및 ISO 45001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을 감안한 문제점 발굴과 지도 및 제안 등이 기업에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ISO 45001 인증은 인증업체의 과당경쟁과 심사원 자격증의 남발로 내실있는 인증심사가 이루어지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학습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면 진정한 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포유(FOR YOU)안전보건원 소개